헌재 “패륜 가족 상속 인정, 국민 감정 어긋나...유류분制 개정해야”

이민준 기자 2024. 4. 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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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뜻 관계없이 형제자매에 상속권 주는 건 위헌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 뜻과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연합뉴스

헌재는 25일 이런 규정을 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선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선 헌재는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보장하는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그래픽=박상훈

헌재는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권을 빼앗을 수 있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이밖에 헌재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현행 민법은 고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에 대해 특별히 정해 놓은 게 없을 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상속인에 따라 유산을 분배받는 비율(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했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공익 기부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유족들이 법정상속분보다는 적지만 유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두고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7년이다. 당시 상속 재산이 주로 아들 또는 장남에게 돌아가던 상황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구 40%가 농민으로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족 재산’이 있었고 이를 유류분으로 분배해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변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모가 사망할 무렵 자녀는 대부분 장성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부모도 자녀와 별거한 상태서 독립 생계 유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런 한국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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