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122만원 주운 여고생, 황급히 달려간 곳은?

박동민 기자 2024. 4. 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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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돈다발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준 고등학생 덕에 주인이 돈을 찾을 수 있었다.

24일 경남 하동경찰서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밤 경남 하동의 한 골목길에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현금 뭉치를 떨어뜨렸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의 자전거를 발견했고 A씨를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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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가던 남성 주머니에서 현금다발 떨어져
지나가던 여고생이 현금 주워 경찰서로 직행
현금을 줍고 있는 B씨. 경찰청 유튜브

길에 떨어진 돈다발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준 고등학생 덕에 주인이 돈을 찾을 수 있었다.

24일 경남 하동경찰서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밤 경남 하동의 한 골목길에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현금 뭉치를 떨어뜨렸다.

A씨는 현금이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듯 그냥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버렸다. A씨가 떨어뜨린 현금 뭉치는 길바닥에 흩뿌려져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방치돼 있었다.

잠시 후 길을 가던 한 여성 B씨가 지폐를 발견했고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잠시 고민하던 B씨는 현금을 사진으로 찍고 자리에 앉아 줍기 시작했다. 현금을 다 주워 든 B씨는 어디론가 걸어갔다.

B씨가 현금을 들고 향한 곳은 경찰서였다. 경찰서에 도착한 B씨는 상황을 설명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설명에 따라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인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A씨를 찾아 나섰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의 자전거를 발견했고 A씨를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다행히 A씨는 잃어버린 현금을 찾을 수 있었다. A씨가 잃어버린 현금은 총 122만원이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으로 확인됐다.

한편 길에 떨어진 남의 돈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유실물법 4조에 따르면 습득한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습득자에게 물건 값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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