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특별단속팀’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실시

주문정 기자 2024. 4. 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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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 중부지역본부는 이달부터 계룡산·소백산·속리산·월악산·태안해안 등 5개 국립공원에서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조성덕 국립공원공단 광역사업부장은 "중부지역본부 특별단속팀 운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해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자연자원 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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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 중부지역본부는 이달부터 계룡산·소백산·속리산·월악산·태안해안 등 5개 국립공원에서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중부지역본부 소속 5개 국립공원 직원 가운데 단속 경험이 풍부하고, 드론 운용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로 구성했다. 단속팀은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취약지역 불법무질서행위 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 특별단속팀이 탐방객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중부지역본부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공원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5개 국립공원 주요 지점에 75명(연인원)의 특별단속팀을 주말 및 야간 등 취약시기에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팀은 탐방객이 급증하는 성수기 공원별 불법무질서행위 유형을 고려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덕 국립공원공단 광역사업부장은 “중부지역본부 특별단속팀 운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해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자연자원 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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