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아동 성착취물 1900개 제작·유사강간…‘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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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장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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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장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한 함께 확정됐다.
초등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토록 해 성착취물 약 1900개를 제작 및 소지했다. A씨의 마수에 걸려든 피해자만 120명 이상이다. 일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강간한 혐의도 함께다.
먼저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상습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재판 중 A씨가 2015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21명을 상대로 유사 수법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범행 피해자는 124명으로 늘었고 관련 성착취물은 1929개에 달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초등생 혹은 중학생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상습 가중처벌' 조항은 2020년 6월 신설됐으므로, 해당 조항 입법 전 행위는 개정 전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선 안됐다"면서 "개정 규정 이후 부분만 추가하는 새로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3년형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재상고심에 나섰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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