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가 세대원이어도 생계 달리하면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 적용"

이기림 기자 2024. 4. 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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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동일한 주민등록세대원이더라도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조세심판부는 처분청이 A씨와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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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조세심판원 1분기 조세심판결정 사례 공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와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처제가 동일한 주민등록세대원이더라도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1분기에 결정된 조세심판사건 중 주요 결정사례 3건을 25일 공개했다.

조세심판 청구인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의 동생 B씨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고, B씨는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B씨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A씨와 배우자, B씨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조세심판부는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세대주인 A씨를 기준으로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요양원에 입소해 별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세심판부는 처분청이 A씨와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다른 주요 심판결정으로는 허가주택이 미등기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등기돼 있다면 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조세심판부가 판단한 건 등이 있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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