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하다 자전거 탄 60대 쳐 숨지게 했으나 '무죄'

박주영 2024. 4. 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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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7일 오전 6시 23분께 규정 속도가 시속 50㎞인 세종시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시속 85㎞로 달리다 보행자 정지 신호(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여)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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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과속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간 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12월 7일 오전 6시 23분께 규정 속도가 시속 50㎞인 세종시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시속 85㎞로 달리다 보행자 정지 신호(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여)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시속 50㎞로 주행했더라도 정지거리는 26m로, 피고인 차량의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19.9m)보다 길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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