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한 달 길어야 20일 근무 “주 5일제, 쉬는 날 늘었지”.. 손배산정 기준, 줄어든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4. 4.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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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조정 등.. 근로여건 변화
업무상 재해 때 손배 산정 기준
‘월 근로일수’ 종전 ‘22일’→‘20일’
2003년 축소 이후 21년 만 조정
“유사 업무상 재해 소송 등 영향”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게 된 근로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액, 즉 ‘일실수입’에 대한 계산 기준이 종전 ‘월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5일제 정착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근로일수가 감소한게 주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종전 2003년 도시 일용직의 월 가동일수(일하는 날의 수)를 22일로 판단한 지 21년 만에 법원 판례가 바뀌는데, 앞으로 비슷한 소송사례에 미칠 파장부터 산재 피해 근로자 등 손배액 감소 여지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크레인 작업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 대해 ‘월 22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판결을 깨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맞춰 판단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수입, 즉 사고가 없었다면 미래에 벌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당은 대한건설협회나 국가통계를 통해 반기마다 책정하는 일용노임단가로 계산하는데, 여기에 월 며칠을 곱할지는 판사의 판단 영역으로, 대법원 판결이 판단 기준이자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작업 중에 크레인이 원인이 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노동자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크레인 보험사 A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월 평균 근무일수를 ‘19일’로 인정했습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을 말합니다.

2심은 근무일수를 ‘22일’로 더 길게 봤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선 보험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선 더 일실수입이 늘면서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라, 노동자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경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종전 대법원은 1992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판단했다가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주일 단위 노동시간 상한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고,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체공휴일 신설, 임시공휴일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도 늘어났습니다.


관련해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는 등 사회·경제적인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무일수를 20일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된 각종 통계자료 등 내용이 많이 바뀌면서, 굳이 20일을 초과해서까지 가동일수를 늘릴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관련 소송 등에 미칠 영향은 적잖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개별 사건들에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탓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 판결로 인해 모든 사건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 만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20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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