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5% 일치 확률' 백혈병 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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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공무원이 백혈병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김 팀장은 지난 2009년 헌혈을 위해 방문한 헌혈의 집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을 등록했다.
김후성 팀장은 "최근 조혈모세포 기증방식은 골수에서 직접 채취하는 예전 방식과 달리 헌혈하듯 간편하게 진행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공무원으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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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구할 수 있게 돼 보람"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 공무원이 백혈병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광양시 감동시대추진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후성 생애복지플랫폼 팀장(40)이다.
김 팀장은 지난 2009년 헌혈을 위해 방문한 헌혈의 집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을 등록했다. 이후 15년 만인 지난 2월 조직적합성항원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기증을 결정했고 가족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조혈모세포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세포로 골수에 약 1% 정도 존재한다.
조혈모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백혈병, 악성림프종, 재생불량빈혈 등이 발생해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완치될 수 있다.
이식을 위해서는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 유전자가 일치해야 하지만 부모는 5%, 형제자매는 25%, 비혈연자는 0.005%로 일치 확률이 매우 낮아 기증자를 찾는 게 어려워 많은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다.
김후성 팀장은 "최근 조혈모세포 기증방식은 골수에서 직접 채취하는 예전 방식과 달리 헌혈하듯 간편하게 진행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공무원으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기증은 55세까지 가능하다.
광양시는 기증자에 보상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건소 진료비 면제, 시설물 및 주차료 면제 등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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