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원에 엄벌·재산몰수 촉구

김종서 기자 2024. 4. 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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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미온적이라며 대전지역 피해자들이 엄벌과 재산 몰수 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등 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평등과 정의구현은 아직도 기준을 잃고 헤매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사기를 계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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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가 25일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및 재산 몰수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News1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미온적이라며 대전지역 피해자들이 엄벌과 재산 몰수 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등 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평등과 정의구현은 아직도 기준을 잃고 헤매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사기를 계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억 원씩 두 명에게 10억 원을 사기친 사기범보다 30명에게 30억 원의 사기를 친 사기꾼이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기준인 인당 피해금 5억 원이 다수의 소액 피해를 합산한 경우 적용되지 않고 되레 낮은 형을 선고받는다면 범행할 명분을 만들어 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높은 수수료로 중개인을 모집하고 계약금조차 없이 계약하는 후불 행위까지 일삼으며 마지막 계약 후 바지임대인을 내세우는 사건에 범단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법의 현실”이라며 “양형기준을 높이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추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몰수 및 추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법원에 이어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무분별한 대출로 피해를 양산했다는 취지의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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