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참변' 배승아양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12년 확정

유혜인 기자 2024. 4.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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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후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방모(67) 씨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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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명의 초등학생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방모(66) 씨. 대전일보DB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후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방모(67) 씨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방 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구 둔산동 한 스쿨존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배 양이 치어 숨졌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였다"며 "친구가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한 생존 피해자들은 '그날 거기에 가지 말자고 해야 했다'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핸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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