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기’ 김남국, 위성정당 우회해 1년만에 복당

이소연 기자 2024. 4.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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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우회해 민주당으로 복당하게 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5일 제1차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김남국 의원은 당연히 본인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합당 과정에 민주당과 다시 함께하게 된다"며 "아직 다른 의사(탈당)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들은 내달 합당 과정을 거쳐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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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뉴스1

‘코인(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우회해 민주당으로 복당하게 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5일 제1차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김남국 의원은 당연히 본인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합당 과정에 민주당과 다시 함께하게 된다”며 “아직 다른 의사(탈당)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0억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했다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이를 전량 인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해 5월 민주당을 탈당하고 9개월간 무소속으로 활동했으며, 총선을 3주 남긴 지난달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다. 양당이 내달 초 합당하면, 김 의원도 다시 민주당 소속이 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진보당 몫으로 비례 순번을 받았던 정혜경·전종덕 당선인과 새진보연합 용혜인·한창민 당선인을 제명 처리했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는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제명 절차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고 본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표면적 제명 사유는 ‘당론 위배’(민주당과의 합당 반대)이지만,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제명 절차를 밟은 셈이다.

다만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 이들은 내달 합당 과정을 거쳐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민주연합에 남겠다”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0석으로 총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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