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거' 청주병원 이전 작업 막바지…늦어도 내달 초 마무리

박재원 기자 2024. 4. 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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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이달 말까지 퇴거를 약속한 청주병원의 이전 준비가 막바지 단계다.

의료법인 청주병원은 강제 수용에 반발하며 퇴거를 거부하다가 지난해 5월 22일 병원 조임호 이사장과 이범석 시장이 올해 4월 말까지 병원 부지(토지, 건물)에서 자진 퇴거하기로 합의했다.

병원 측은 최대한 공사를 앞당겨 약속한 시일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5월 초까지 기일이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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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건물 임대, 내부 공사 한창
행정절차 등 지연되면 기일 늦어질 수도
청주병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이달 말까지 퇴거를 약속한 청주병원의 이전 준비가 막바지 단계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북문로 옛 시청사 일원 2만8572㎡ 용지에 3039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건축면적 6만3000㎡)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존 요구가 있는 본관동은 일부만 남겨 두고 의회동과 함께 철거했고, 후관동과 청주병원만 남겨두고 있다.

의료법인 청주병원은 강제 수용에 반발하며 퇴거를 거부하다가 지난해 5월 22일 병원 조임호 이사장과 이범석 시장이 올해 4월 말까지 병원 부지(토지, 건물)에서 자진 퇴거하기로 합의했다.

청주병원 측은 기존 병원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근 건물을 임대해 의료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 기존 병원 규모보다 축소됐고, 장례식장은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시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변경 절차도 마무리했고,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을 얻어 본격적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

약속된 오는 30일까지 자진퇴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기가 늘어날 수 있고, 도에서 의료기관 변경허가 절차도 밟아야 한다.

병원 측은 최대한 공사를 앞당겨 약속한 시일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5월 초까지 기일이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입원 환자 70~80명을 새 건물로 이송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을 모두 마무리하면 철거 설계를 거쳐 후관동과 함께 병원을 허물 예정이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신청사 설계를 끝내는 대로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 공사에 들어간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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