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얻은 것들...'28억+α'

조성은 2024. 4.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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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주당, 위성정당으로 18·10석 추가 확보
위성정당 국고보조금은 양당에 귀속
양당체제 유지...대립구도는 더욱 선명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창당해 두 달여 간 존재했던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 5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장.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표의 비례성을 높여 민의 왜곡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22대 총선에서도 무력화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각각 18석과 10석을 더 가져갔다. 두 달여 간 존재했던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 56억여 원도 양당에 돌아갔다. 늘어난 의석수만큼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도 늘어난다. 양당체제가 고착하면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처럼 정쟁을 반복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7%,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7%, 조국혁신당 24.3%, 개혁신당 3.6%였다. 비례대표 46석은 이에 따라 국민의미래에 18석, 민주연합에 14석, 조국혁신당에 12석, 개혁신당에 2석 배분됐다.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참여연대의 '22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에 따르면 지역구 254석 중 161석을 가져간 민주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은 0개다. 지역구 90석의 국민의힘이 배분받는 비례대표 의석도 9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제3당의 의석은 대폭 늘어난다. 조국혁신당은 33석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개혁신당도 비례 2석 늘어난 5석이 된다.

의석수는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이 된다. 먼저 선거보조금이 있다. 총선에 후보를 낸 정당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한 정당에는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5%를, 5석 미만의 정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2%를 배분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으로부터 13명의 의원을 빌린 국민의미래는 28억443만 원을, 14명을 모은 민주연합은 28억2709만 원을 받았다. 그만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제3당에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었다.

국민의미래와 민주연합이 각각 모(母)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흡수합당됨에 따라 선거보조금은 양당에 귀속된다.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도 합당하면 합당 후 정당에 지급되기 때문에 양당은 위성정당이 선거에 사용한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후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다. 경상보조금도 지급 시점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는데, 기준은 선거보조금과 같다. 25일 현재 22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액의 50%를 배분받게 될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인해 20석 밑으로 떨어진 조국혁신당은 경상보조금도 대폭 줄어든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 배분되는 총액의 5%도 5석 이상 확보하지 못한 개혁신당은 해당하지 않는다.

차이는 크다. 지난 2023년 3분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개 정당에 지급한 경상보조금 119억여 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8월14일 기준 168석의 민주당이 55억6369만2000원을, 112석의 국민의힘은 50억2432만8000원을 받았다. 총 국고보조금의 88.89%에 달한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의당(6석)이 8억103만2000원을 받았다. 그밖에 진보당(1석) 2억6867만7000원, 기본소득당(1석) 867만7000원, 시대전환(1석) 846만5000원 순이다. 민생당은 의석이 없었지만 총선 득표율 등에 따라 2억3866만9000원을 받았다.

무엇보다 의석수는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의사결정의 기준이다. 의석수가 많을수록 상임위원회 배분에 유리하다. 300석 중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능하다. 즉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합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의사진행을 막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소수당이 견제할 방법은 거의 없는 셈이다.

200석 이상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고 개헌도 가능한 의석수다. 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200석을 막아달라'고 읍소한 이유다.

거대양당은 의석을 확보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권력은 권력대로 챙긴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그 명분이 있는 것이나 위성정당은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으로 국민 세금으로 보조할 명분이 없다"면서 "(양당이) 다른 정당이 취득할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경실련의 헌법소원 제기에 각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무시된 것뿐 아니라 정당체계 훼손, 의석 배분 및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훼손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당에 선거보조금을 반납할 것과 함께 22대 국회에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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