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동자 월 평균 근무일 기준 22일 아닌 20일 이내"

박솔잎 2024. 4. 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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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하는 주요 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를,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존 22일에서 20일 이내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의 보상금액을 계산하면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예전처럼 22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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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하는 주요 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를,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존 22일에서 20일 이내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의 보상금액을 계산하면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예전처럼 22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부터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이 줄어들었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크레인 노동자들에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 3억 5천만 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재판에선 일실수입, 즉, 사고 뒤 장애로 일을 못해 못 받은 수입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한 달에 19일만 일했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대로 22일을 근무한 것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옛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평균 가동일수를 낮춰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2003년부터 22일로 유지돼왔던 가동일수가 21년 만에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53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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