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다룬 조선일보 유튜브에 방심위 '시정요구' 예고

박재령 기자 2024. 4. 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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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선일보 유튜브를 포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 44건에 시정요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외에도 방심위는 이 대표 피습에 대해 종이, 나무, 손톱, 볼펜 등에 의한 상처라고 언급하거나 부산 경찰청장의 개입 또는 자작극 의혹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상에 모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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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재명 피습 유튜브 영상 44건에 '시정요구' 의견
회의 말미 통신소위에서 드물었던 '제작진 의견진술' 듣기로
이날 안건엔 조선일보 유튜브도 포함… 차단되면 파장 예상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 1월11일 이재명 피습 다룬 조선일보 유튜브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선일보 유튜브를 포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 44건에 시정요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사회 혼란 야기' 조항 위반으로 '이재명 자작극', '가벼운 상처' 등의 영상 내용에 제기한 민원이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가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유튜브 영상 44건에 3대2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처음엔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의결했지만 회의 말미 시정요구 전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우석·이정옥·허연회 위원이 '시정요구' 의견을 냈고 윤성옥·황성욱 위원이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영상 차단을 놓고 같은 국민의힘 추천 위원끼리도 의견이 갈렸다. 김우석 위원은 “여야를 떠나 정치지도자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됐으면 근거 없이 조롱하거나 폄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원칙을 가지고 시정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황성욱 위원(통신소위원장)은 “사회 혼란이 현저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시정요구가 예고된 44건 중엔 조선일보 유튜브도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11일 '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영상에서 박은주 조선일보 기자는 “범인이 이미 현장에서 검거됐다. 증거물이 다 채집이 된 상태고 (범인이) 구속까지 된 상황인데 현장을 더 보존할 이유가 없다”며 “경찰 판단에 의해 없어진 것이지 어떤 음모가 있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외에도 방심위는 이 대표 피습에 대해 종이, 나무, 손톱, 볼펜 등에 의한 상처라고 언급하거나 부산 경찰청장의 개입 또는 자작극 의혹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상에 모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심의 신청한 유튜브 방송은 '가로세로연구소', '뻑가(PPKKa)', '신의한수' 등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통신소위는 수천 건에서 수만 건의 인터넷 불법정보를 삭제하는 곳이라 통상적으로 시정요구 하기 전 의견진술 절차가 드물다. 명예훼손이 아닌 사회혼란 등 유해정보 심의에서 의견진술을 듣는 건 더 드물었다. 실제 의견진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황성욱 위원(통신소위원장)은 “명예훼손 침해라면 의견진술 하는 것이 좀 의미 있지만 사회 혼란으로 인한 시정요구도 (의견진술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지만 김우석 위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다. 최소한 방어권 인정을 해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 발언과 달리 통신소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회 혼란 야기' 심의에서 의견진술을 의결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지난 2월23일 윤석열 대통령 풍자영상을 심의한 것도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이었지만 의견진술 없이 차단됐다. '국가기밀 누설'로 접속차단된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유튜브 영상도 의견진술이 없었다.

이에 방심위 측은 “긴급심의 건이 아닌 사회혼란 야기정보에 관한 심의는 게시자의 의견청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1월9일부터 2월16일까지 접수된 건 중 각하 건을 제외하고 모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해당없음' 의견을 낸 윤성옥 위원은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 공직자 등의 명예훼손성 내용을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시정요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며 “당사자 명예훼손은 관련 조항 통해 법적으로 구제받으면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1월23일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4월25일이 돼서야 심의한다. 통신심의는 신속성 적용이 원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은 신속심의했다. 이렇기 때문에 규제 형평성 맞지 않고 편파심의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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