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기울어진 운동장' 가맹점주에 단결권·교섭권 부여' 필요성은?

김경화 기자 2024. 4. 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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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입법 독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이 뭉처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본사 갑질로부터 점주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만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어떤 점이 쟁점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지난 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조사 결과, 점주 60%가 “불공정거래를 당할 때, 본부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답했습니다. 가맹본부와 점주와의 관계에서 점주는 ‘절대 을’ 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Q. 가맹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됩니다.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에 한해 부여되는데요. 그러면 가맹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Q.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점주들의 단체 설립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복수 단체들이 난립할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단체가 생기면 가맹본부는 10개 단체와 각각 따로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건데요. 협의단체의 단일화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Q. 점주 단체들이 마진율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것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Q.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본부와 점주 사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주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 의무를 먼저 도입하자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공정위의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제2의 양곡법을 본회의 직회부하면서 21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하겠단 의지를 보였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갈수록 쌀소비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과잉 공급 우려는 없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전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면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안인 전국민이 아닌 약자만 선별지원이 맞다고 보십니까?

Q. 전 국민에 25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주려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 1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경제 상황,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나요?

Q. ‘플랫폼 저격수’로 불리는 민주당 김남근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플랫폼법 입법이 22대 국회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1위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이 유료회원비를 58%로 인상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격 인상에 나서는 플랫폼 기업들, 법으로 제한을 둬야 할까요?

Q.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빠르게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국내 플랫폼법으로 해외기업을 규제 가능할까요? 자칫 국내 기업들만 옥죌 우려는 없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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