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망사고 낸 신호위반 버스 기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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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60대 버스 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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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60대 버스 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인 데다 신호위반 등 안전 의무 위반 정도도 매우 중하다"며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피해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친구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며 "피고인이 '운전 중이어서 통화를 못 한다'며 전화를 끊으려고 핸드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작년 12월 4일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유치원생인 B 씨 딸은 타박상을 입었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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