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였다” 결혼 앞둔 여친 191차례 찌른 20대 ‘징역 23년’ 확정

정성원 기자 2024. 4. 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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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숨진 피해자 B씨의 생전 모습. 앞서 유가족은 B씨의 얼굴을 공개하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JTBC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 내려진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8)씨가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강원 영월군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앞둔 B(24)씨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올해 3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A씨와 B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191차례나 찔러 살해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자신에게 “오빠”라는 말을 힘겹게 내뱉은 B씨의 입을 막은 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여자친구를 죽였다. 난도질해서 죽였다”며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했다.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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