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던 자투리 농지 변신... 문화‧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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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를 문화‧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3헥타르(㏊‧1㏊는 1만㎡)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면적은 약 2만1,000㏊다.
농식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월 민생 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방침을 밝혔고, 세부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을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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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약 72배
6월 지자체 신청받아 10월까지 통보
쓸모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를 문화‧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3헥타르(㏊‧1㏊는 1만㎡)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효율적인 이용‧보전을 위해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택지나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 농지는 규모가 작아 농사를 짓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에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돼 왔다. 현재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면적은 약 2만1,000㏊다. 여의도 면적(209㏊)의 약 72배다.
농식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월 민생 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방침을 밝혔고, 세부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을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다음 달 4차례 연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6월까지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후 10월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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