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 절차 안지켜…대한적십자·국립중앙도서관 과태료 부과

박지영 기자 2024. 4. 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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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를 미흡하게 처리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6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 조처를 내렸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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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기업도 법 위반으로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를 미흡하게 처리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6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 조처를 내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는 미스터피자 등 6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1억9699만원의 과징금과 47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 또는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 준수, 처리 내역 작성·보관, 추가정보와 분리 보관, 재식별 금지, 결합전문기관에 의한 가명정보 결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 행동데이터 통계 분석을 토대로 헌혈참여 확산 등을 위한 과학 연구를 다른 기관과 추진하던 중 헌혈정보시스템(BIMS) 내에서 혈액형·성별·직업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의 정보를 추출해 가명정보 약 176만 건을 생성하고, 이를 타 기관에 전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가 가명정보의 처리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가명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도 가명청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490여개 도서관에서 이용자 출생연도, 우편번호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가명정보와 도서 대출 데이터를 받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도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만 접속 가능한 솔로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안전한 접속 또는 인증수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접속기록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가명정보 처리 내역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는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0만원, 54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 권고 조처를 내렸다.

이 밖에도 이날 개인정보보호위는 보유기간이 지난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모두 1억 9699만원의 과징금과 47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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