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통과 일방적…대통령 거부권 건의”

강성전 2024. 4. 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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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가맹점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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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가맹점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를 다룬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개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한 강력한 규제로,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부작용을 제기해왔고 주무부처인 공정위조차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현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되고,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가맹본사가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점주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용하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회장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사는 점주 단체의 끝없는 협의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 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법 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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