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출범은 했지만 '반쪽' 우려

송태희 기자 2024. 4.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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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5일 전체 27명의 위원 중 의사단체 추천 위원 3명을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시켰습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 추천 위원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자칫 '반쪽' 특위가 될 가능성도 벌써 제기 되고 있습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의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인데, 정부는 공급자단체 10명 중 6명을 의사·병원에 각각 3명씩 배분했습니다. 

의사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각 1명씩이 배정됐는데, 이들 단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으로는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추천 위원으로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국립대학병원협회 추천 위원으로는 양동헌 경북대 병원장이 위촉됐습니다. 

전체 위원 중 의사는 모두 7명입니다. 이들 병원계 추천 인사 3명과 빈칸인 의협·대전협·대한의학회 추천 몫 3명 외에 보건의료전문가인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위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이중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관리 강화는 의사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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