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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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25일) 확정했습니다.
A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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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25일) 확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 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천900여 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합니다.
A 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를 2회에 걸쳐 나눠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소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A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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