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방안’, 불법행위 실시간 차단 현실적 방안”

신병남 기자 2024. 4. 25.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기관투자자,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에 대해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매도에 나서는 수탁 증권사의 책임이 가중되는 구조, 외국인의 국내 투자 기피 현상 강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따라 증권사가 이상 거래의 원인 파악과 예방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증권사 등 반응
“수탁증권사 책임 가중되고
외국인 투자 기피” 우려도

개인·기관투자자,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에 대해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매도에 나서는 수탁 증권사의 책임이 가중되는 구조, 외국인의 국내 투자 기피 현상 강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의 제시안에 대해 관련한 전산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불법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며 “완벽한 실시간 시스템 구현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분초를 다투는 주식 거래에서 완전한 거래 정보 투명화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의 제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수탁 증권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구조에 대해서도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따라 증권사가 이상 거래의 원인 파악과 예방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직원의 잘못된 매매 정보 입력 등 실무적인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탁 증권사에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정보가 지나치게 공유되는 이유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본인 계좌 잔고와 매매체결 내역이 제3자에게 공개되는 점은 투자 전략상으로도 꺼려지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