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전후 잔고 ‘이중검증’… ‘불법공매도 근절’ 큰그림 나왔다

박정경 기자 2024. 4. 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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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K-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모든 기관투자자에게 공매도 잔고를 실시간 집계하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에는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을 잔고 변동 내역과 상시 비교하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도입, 사실상 주문 전과 후 '이중 검증'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근절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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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전산화 방안 공개
기관투자자, 실시간 잔고 집계
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탐지
자본시장법 개정후 도입 가능
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정”

금융당국이 ‘K-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모든 기관투자자에게 공매도 잔고를 실시간 집계하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에는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을 잔고 변동 내역과 상시 비교하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도입, 사실상 주문 전과 후 ‘이중 검증’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근절 구상을 밝혔다.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우리나라가 최초인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의 협조 여부에 따라 전산화 시스템 도입 속도는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현재까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진 않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방안 초안은 모든 기관투자자의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고, 이를 이중 삼중으로 검증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모든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한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에 따른 잔고를 산정하고, 차입을 확정하면 이를 실시간 잔고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관련 사안은 투자자에게 본인의 잔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받는 국내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증권사가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 관련 의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문 후에는 거래소에 구축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를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 내역과 매매 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NSDS가 도입되면 잔고 초과 매도 주문은 결제 직후 무차입 여부가 자동으로 판별된다.

다만, 이날 공개된 시스템 구조는 초안일 뿐 업계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수정될 여지는 열려 있다.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외부에 공표할 시기라든가 내용 확정은 안 됐다”며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지금 시점에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정경·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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