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쿠폰 훔쳐 도장 찍고 공짜 커피 즐긴 20대…25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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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미추홀구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훔친 쿠폰용지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고, 7차례 카페에 찾아가 8만 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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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단골손님을 위한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미추홀구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는 단골손님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공짜로 제공했습니다.
A 씨는 훔친 쿠폰용지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고, 7차례 카페에 찾아가 8만 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판사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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