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밀린 숙제’ 10개[뉴스와 시각]

박수진 기자 2024. 4. 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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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문화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선정한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10개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민생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 개정은 우리 경제 대들보인 반도체 산업 생존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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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경제부 차장

제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발의된 법안 2만5803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9452건(36.6%)에 불과하다. 회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나머지 1만6351건의 법안은 무더기로 폐기된다. 문화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선정한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10개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민생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문화일보는 지난 18일부터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이란 제목으로 이들 10개 법안과 개정·제정 필요성을 소개했다. 이들 법안은 민생·기업 살리기, 부동산·국토개발, 유통·통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 노동·에너지, 재정·금융·지역균형 발전까지 모두 우리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대표적인 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다. 조특법은 조세 감면이나 중과 같은 조세 특례나 이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정부는 위축된 내수 살리기 일환으로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70% 깎아주는 방안을 올해 초 발표했고 여당에서 이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두 달 연속 국내 승용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는데,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3분의 1이 넘는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수요가 생겨 완성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 개정은 우리 경제 대들보인 반도체 산업 생존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분류된다. 미국, 일본 등이 조 단위 직접 보조금을 반도체 기업들에 대거 투하하며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특법에 따른 세제 혜택마저 쪼그라들면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 남아 있을 이유가 사라지고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그야말로 민생·경제 법안들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도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고준위특별법은 사용 후 핵연료 같은 방사능 농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만들기 위한 절차법이다. 원전 보유국이라면 당연히 마련해야 할 법이고, 주요 선진국은 이미 부지 선정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영구 처분장이 없어 원전 내 임시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6년 후인 2030년부터는 포화가 시작된다. 이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다.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신(新) 3고(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외신에서는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나’라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정치는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행정부로 양분돼 있다’고 지적한 대목이 뼈아프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박수진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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