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향경우회 회장이 해외워크숍에 기부금 전용"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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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기부금을 해외 워크숍에 사용한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재향경우회 김 모 회장은 재작년 경우회 상임고문에게 기부금 3천만 원을 공금 계좌로 받고서, 이를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워크숍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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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기부금을 해외 워크숍에 사용한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재향경우회 김 모 회장은 재작년 경우회 상임고문에게 기부금 3천만 원을 공금 계좌로 받고서, 이를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워크숍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향경우회 측은 이에 대해 “기부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해외 워크숍 비용은 기부금 범위 안에서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51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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