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하고 자기도 맞은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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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는 2020년 말부터 2년간 17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없이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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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는 2020년 말부터 2년간 17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없이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 온 사실을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8일 유아인에게 식약처 보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따로 기소된 의사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50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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