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공정거래법상 피해기업의 금지청구

2024. 4.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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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의 부당한 차별취급, 사업활동 방해,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공정위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바로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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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의 부당한 차별취급, 사업활동 방해,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공정위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늦어지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된다.

더욱이 보통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상대방이 거래 관계에서 ‘갑’인 경우가 많고, 공정위는 공익적 입장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등 추가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피해를 입어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바로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이다.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법원에 청구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상대방도 청구 내용을 보고 인정할 만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 전에 신속히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돼도 법원의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피해자에게는 공정위 신고 이외에 추가적인 구제 루트가 있는 셈인데, 도입된지 2년이 지났으나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자뿐만 아니라 볼 우려가 있는 자도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제도가 활성화되면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으니 우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특히 가처분을 신속히 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다. 법원에 본안 판단을 구하는 경우 통상 1년 정도 심리 후 판결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정식 판결 전에 가처분으로 미리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법원은 금지청구권에 의한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금지청구권이 규정된 이상 앞으로 법원도 이러한 가처분을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 단계에서 합의나 실질적 시정 등으로 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다.

공정위는 금지청구제도를 올해 공정거래법외에 하도급법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벤처기업·창작자 등 기술유용 피해 기업이 공정위 고발 없이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도록 하는 취지이니 환영할 일이다.

금지청구와 같은 사적 구제가 공정거래법 집행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미국 공정거래 실무와는 달리 우리는 공정위와 검찰의 공적 집행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집행은 피해자와 불공정행위자 모두에게 큰 타격을 주고 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가 활성화되어 신속히 피해구제가 되면서도 사업자 사이의 거래가 계속되는 방식의 해결이 촉진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공정위가 추진하는 금지청구를 하도급법 등에 도입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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