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무일 22일→20일로”…21년 만에 바뀐 판단

김태훈 2024. 4. 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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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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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판단한 지 21년 만의 판례 변경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열릴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개별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 만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20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50대였던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숨졌고, A 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단은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 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을 대신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의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도시근로노동자나 무직자는 통계상 또는 근로자의 실제 월 노임과 근로일수 등을 곱해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례에 따라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각 법원에 걸려 있는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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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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