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무단횡단 자전거 '쾅'…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이유는?

류원혜 기자 2024. 4. 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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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 7일 오전 6시23분쯤 세종시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제한속도 50km 구간을 85km로 달려 과속한 점 등을 보면 B씨 사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다고 보고 공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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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과속으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7일 오전 6시23분쯤 세종시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제한속도 50km 구간을 85km로 달려 과속한 점 등을 보면 B씨 사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다고 보고 공소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사건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A씨가 제한속도 50km로 주행했을 경우 공주거리(인지 후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까지 이동한 거리)는 13.88m, 제동거리(브레이크가 작동한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12.3m로 확인됐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다. 재판부는 "자전거가 도로에 진입한 시점에서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는 약 19.9m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피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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