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

김가현 기자 2024. 4. 25.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20일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짚었다.

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 동안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은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 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월 가동 일수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7월30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약 9m 높이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며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숨졌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하고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