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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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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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짚었다.
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 동안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은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 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월 가동 일수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7월30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약 9m 높이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며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숨졌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하고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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