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직 월 근로일수 22일 아니라 20일"

류정현 기자 2024. 4.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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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말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28m 높이의 굴뚝 철거 작업을 담당했는데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9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좌측 장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씨에게 휴업금여 약 2억900만원과 요양급여 1억1천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크레인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삼성화재가 근로복지공단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규모입니다. 이를 계산할 때 A씨가 만약 다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를 의미하는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에게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월 근로일수를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직종·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정도로 봤던 근거도 많이 바뀌었다"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은 관련 통계나 근로 여건에 관한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1심 재판부는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삼성화재가 근로복지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는 22일로 봐야 한다며 삼성화재가 7460만원을 지급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일용직 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가 20여년만에 변경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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