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오늘부터 사직 돌입"...의대 교수 사직서 법적 효력은?

YTN 2024. 4. 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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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지만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실제 사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25일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냈고 이게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리가 됐다는 게 교수들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1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민법의 규정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의대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들과 다른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립학교법에서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국가공무원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국립대학의 대학교수들입니다. 즉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복무규정이라든가 의원 면직 처분이라든가 징계 절차를 받는 것이 대학교수의 신분이다 보니 대학교수들이 임의로 본인이 직을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요. 법 조항 자체는 그렇게 규율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전에 의대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제출한 사직서가 민법에 해당하는지가 의대교수들이 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례로 듣고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승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어제 24일) : 진료, 연구, 교육 중에 진료만 겨우 지금 유지를 하는 상태고, 연구, 교육은 저는 사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교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교육도 되지 않고 연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계의 유명한 병원하고 경쟁해서 서울대학교가 더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진료만 하는, 그것도 진료도 제대로 못하죠. 그런 신분이 됐는데, 제가 교수로서 더 업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의 환자 수십 명 살리는 것보다 붕괴되는 의료시스템을 막으려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진짜 사직까지 걸고 했는데 정부는 사직이 아니라고 겁주기 식으로 하니까 저희 서울대 병원은 5월 1일자로 사직합니다. 정말로 사직합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어제 24일) :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저는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행정적으로도 진료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며칟날 교수들이 쉰다 이런 것들이 병원장 승낙하에 조정이 돼야 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의료 공백을 일으킬만한 사안인지는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방재승 서울대의과대학교수 비대위원장은 전공의가 병원 이탈한 빈 공간을 의대교수들이 채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교수들은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의료현장에서 너무 일선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휴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와 반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휴진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교수에서는 민법을 적용해서 우리는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민법으로 안 된다, 국립대 전임교수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전임기원이나 비전임기원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조금씩 수리 여부가 다를 것 같은데요.

[손정혜]

일단 대학교수들 신분 중에는 사립학교법상의 복무규정의 규율을 받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여러 가지 사직 절차나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규정받지 않는 것은 일반 사기업 직원들과 같이 계약의 효력으로 해석하면 돼서 그 사람의 신분,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전임교원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결의를 보이면서 도저히 참기 어려워서 사직으로서 진짜 일을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보다는 국가의 정책이 너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항의의 의사표시로서의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진짜 사직의 효력을 주장하고 일을 하지 않겠다까지 어떻게 보면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가공무원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인 자가 의원면직, 그러니까 사직을 요청한 경우에 보통 징계사유가 없는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비위행위가 없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수리행위를 하잖아요. 이런 수리행위, 승인행위가 있어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고. 특히 직위해제 규정이라든가 징계 규정에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사립학교라든가 의대교수와 관련해서 집단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후에 사직서를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만약에 정부나 상급 임명권자가 우리는 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습니다, 승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 법리적인 다툼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무작정 사표를 낸다고 한 달 이후에 사직서가 수리되는 경우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의대 교수들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냈고 정부에서는 이 사직서가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무턱대고 한 달이 됐다고 나가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 이게 정부의 입장인 거죠?

[손정혜]

그와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수들이 사직서가 정식적으로 형식과 절차를 맞춰서 제출권자한테 제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모아서 해당 의과대학장에게 제출한 것은 있지만 대학 본부라든지 결정권자한테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점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강대강으로 서로 각자의 주장만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일선의 일부 교수들이라도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공의들도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현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세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제출 서류의 형식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직서를 내느냐, 사직원을 내느냐,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나눠볼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손정혜]

사직서라는 것은 내가 일신상의 사유든 어떤 사유로든 내가 직을 그만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기재돼야 하는데 일부는 사직원으로서 이런 사직을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테니까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구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사직원이 사직서와 같은 법률적 효과로서 구체적이고 확고한 어떤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했느냐,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사직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무단결근이라고 소위 이야기할 수 있는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과거에 집단으로 휴진 결정을 하거나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거나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에 위반했다는 사유로 형사처벌이라든가 행정처분으로 나아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의대교수들의 휴진이나 사직서 관련해서는 또다시 집단명령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처음에 터지기 전에 전공의들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이라든가 진료명령을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보면 방재승 비대위원장 앞서 어제 인터뷰에서 보게 되면 30일에는 전면 휴진이 있고 그 이후로는 간헐적으로 병원마다 집단휴진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요. 과거에 집단 휴진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의료법상으로 형사처벌하거나 행정처분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 1회 휴진만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진료행위가 어렵다는 법률적인 평가가 있을지는 해석이 불분한 여지가 있지만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지금 정부는 의대나 의료계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사개시를 한다든가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의대 측에서도 전면적인 휴진이나 업무거부가 아니라 주 1회 정도 휴진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전공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의사회 쪽의 이야기인데,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했고 여기에 반발해서 경기도의사회가 전공의 수련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손정혜]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겠다, 일하지 않겠다고 집단적인 휴진을 결정을 하면서 우리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수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수련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즉 이 사직서를 수리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 나오다 보니까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고요. 경기도의회가 주도해서 진행을 했고 나머지 일부 수련의, 전공의 4명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의사회 같은 경우는 각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나머지 전공의 4명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즉, 법원에서는 이렇게 전공의들이 내가 스스로 어떤 사유로든지 여기서 일하지 않겠다,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했는데 왜 이것을 금지하느냐. 이 금지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전공의들이 회복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취직을 하거나 개업하거나 여러 가지 직업활동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가처분이 제기된 것이고요. 대학병원 측이라든가 정부 입장은 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된다. 전공의들이 이렇게 수직서를 수리해 주면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보건권이라든가 병원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 명령은 유효하다는 게 정부 측 주장입니다.

[앵커]

경기도 측에 있는 전공의 4명이 우리 사직하겠습니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전공의는 어딘가 병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취업도 하지 못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하니까 이런 부분에 답답함이 있었고 경기도의사회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어떤 부분에서 인용 여부가 판단될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공의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서 계약상의 지위를 문제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익의 목적이 더 크냐입니다. 전공의들의 개인적인 권리는 지금 제약되고 있죠. 내가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서 일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약이 합당한 공적인 목적이 더 클 경우에만 이것을 제약할 수 있고 이 제약된 권리가 나중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처분은 기각될 수 있거든요.

결국 공익이라는 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들의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공백을 방지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큰 것인가. 그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요. 현재 정부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 특히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진료받지 않으면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 전공의 없이 어떻게 병원이 돌아가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대학병원이나 이런 행위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 심각하게 저해한다, 부당하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제가 방송에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간에 전공의 이탈은 계속되고 있고 의대 교수까지 휴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 어쨌든 법적인 분쟁이 있겠지만 사직도 현실화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PA간호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PA간호사를 활용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쟁점이 많다 보니까 PA간호사를 쓰는 것도 어렵고 그들이 의료현장에서 의료활동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CA간호사는 수술이라든가 입원했을 때 원래는 의사가 해야 되는데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사가 해야 되는 업무를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간호조무사가 하실 때가 있고요. 이걸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고 하면 의료법상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서 부정의료라고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정의료법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굉장히 강한데요. 보건단속특별법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다 보니까 정부는 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PA간호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지만 막상 누군가 고발이나 고소가 들어와서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의료법이나 보건단속특별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언제든지 병원장이나 의사가 이것을 지시했을 때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것은 불안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의 근거나 범위나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법률로써 처벌을 면제하거나 구체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게 지금 의료계의 주장인데. 일단 정부에서는 PA간호사 관련해서는 관행상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었고 특히 이것을 명령이나 규칙으로 합법화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요. 만약에 PA간호사 활용에 대해서 이 정도 범위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되지만 정부가 허용을 해 주겠다, 처벌하지 않겠다고 정하면 소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여지가 있고 또 의료행위 과정에서 오히려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것보다 그 불법을 합법화하면서 양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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