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초등생도 돈 걸고 사이버도박… 경찰청, 청소년 1035명 검거

김지현 기자 2024. 4.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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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 결과 10대 1000여 명을 검거됐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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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에 빠진 10대들. 연합뉴스.

경찰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 결과 10대 1000여 명을 검거됐다. 이 가운데 최소연령자는 무려 9세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 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 중 대다수(97.8%)는 직접적으로 도박을 수행한 주체인 '도박 행위자'(1012명)였다. 이 밖에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과 대학생은 각각 228명, 7명이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다. 최저 연령은 1만 원을 걸고 도박한 9세로 드러났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게임화·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페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 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찾아낸 바 있다.

국수본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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