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초등생도 돈 걸고 사이버도박… 경찰청, 청소년 1035명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 결과 10대 1000여 명을 검거됐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 결과 10대 1000여 명을 검거됐다. 이 가운데 최소연령자는 무려 9세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 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 중 대다수(97.8%)는 직접적으로 도박을 수행한 주체인 '도박 행위자'(1012명)였다. 이 밖에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과 대학생은 각각 228명, 7명이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다. 최저 연령은 1만 원을 걸고 도박한 9세로 드러났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게임화·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페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 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찾아낸 바 있다.
국수본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휴 맞아 주문 쏟아지는 '망고시루'…성심당 "심란하다" - 대전일보
- 투신하다 6m 높이 전깃줄 걸린 여성, 주민들이 이불로 받아내 - 대전일보
- '62년간 단 4명'…유퀴즈 나온 '그 직업' 채용 공고 떴다 - 대전일보
- 대통령실이 만든 어린이날 홈페이지 - 대전일보
- 홍철호 "채상병 특검 받는 건 직무유기…대통령도 같은 생각" - 대전일보
- '전국민 25만원 지급' 국민 생각은?…반대 48% 찬성 46% - 대전일보
- 이재명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할 것"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적반하장…범인 지목된 사람이 대통령 범인 취급" - 대전일보
- 故 신해철, 56번째 생일 앞두고 'AI 新해철'로 돌아온다 - 대전일보
- “야구팬들 다 모여라”… GS25, 대전에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 열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