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과태료"…6월 말까지 태안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정윤덕 2024. 4.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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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취사·야영, 불법 영업, 출입통제구역 출입 등이다.

적발되면 취사 10만원, 야영 및 출입금지 위반 최대 50만원, 불법 영업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해양자원과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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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취사·야영, 불법 영업, 출입통제구역 출입 등이다.

적발되면 취사 10만원, 야영 및 출입금지 위반 최대 50만원, 불법 영업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해양자원과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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