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위약금 과다청구…스터디카페 '피해주의보'
서형석 2024. 4. 25. 10:33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에서 중도 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요금이 20만원이 넘으면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스터디카페 #환불거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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