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커피 먹으려고 카페쿠폰·도장 '슬쩍'…20대女 벌금형

이루비 기자 2024. 4. 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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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무료 커피 등을 제공받기 위해 적립 쿠폰과 도장을 훔치고 이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적립 도장을 222차례 임의로 날인해 쿠폰 23장을 위조하고 이를 7차례에 걸쳐 카페 종업원에게 행사해 총 8만3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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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쿠폰 100여장과 도장 1개 훔쳐
훔친 도장으로 날인, 쿠폰 23장 위조
[인천=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카페에서 무료 커피 등을 제공받기 위해 적립 쿠폰과 도장을 훔치고 이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약 한달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카페에서 8차례에 걸쳐 적립 쿠폰 100여장과 도장 1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카페에서는 적립 쿠폰에 도장 10개를 모으면 총 57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와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A씨는 같은 기간 적립 도장을 222차례 임의로 날인해 쿠폰 23장을 위조하고 이를 7차례에 걸쳐 카페 종업원에게 행사해 총 8만3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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