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지지고 귀 자르고”…길고양이 학대 제보, 현상금 100만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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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이하 단체)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19일 강서경찰서에 길고양이 학대 사건 관련 고발장(동물보호법 위반)을 제출했다.
경찰 고발 이후 연대는 사건 현장 부근에 길고양이 학대를 목격한 시민을 찾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근 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해 길고양이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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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산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단체는 학대범을 잡겠다며 현상금까지 걸었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이하 단체)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19일 강서경찰서에 길고양이 학대 사건 관련 고발장(동물보호법 위반)을 제출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이 지역에서 “고양이 얼굴이 피범벅이다”, “불에 타 화상을 입었다”는 한 캣맘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실제 단체가 발견한 길고양이 3마리는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털이 군데군데 그을려 있었다. 귀가 잘려져 있기도 했다. 단체는 누군가 토치 등 불상의 도구로 길고양이를 학대한 것으로 연대는 의심하고 있다. 또 10여 마리 길고양이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 미처 발견하지 않은 동물 학대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고발 이후 연대는 사건 현장 부근에 길고양이 학대를 목격한 시민을 찾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전단지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제보자에게는 현상금으로 1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단체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근 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해 길고양이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소유자가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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