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30대…지하철역서 "난 죄인이다" 팻말 들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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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를 하다가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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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를 하다가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해당 글을 올렸던 시기는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연달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시민들의 공포심이 고조된 때였다.
당시 A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정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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