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78개…전분기보다 1개↑

이철 기자 2024. 4.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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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전분기 대비 1개 늘어난 78개로 집계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1분기(3월 말 기준) 업체 수는 78개로 지난해 4분기보다 1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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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종합건설, 여행업체 등록…1분기 폐업·취소·말소 없어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1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전분기 대비 1개 늘어난 78개로 집계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1분기(3월 말 기준) 업체 수는 78개로 지난해 4분기보다 1개 증가했다.

신규 등록 여행업체는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에 본사를 둔 기린종합건설이다. 채무지급보증계약은 신한은행에서 했다. 폐업, 등록취소, 직권 말소는 없었다.

1분기 8개사에서 자본금·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가 자본금을 15억 원에서 18억 원 증액했다. 아름투어는 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아울러 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 대노복지단 등 4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도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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