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늘어 78곳…기린종합건설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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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78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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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78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올해 1분기 동안 총 8개사에서 자본금·상표·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는 자본금을 증액했고, 아름투어는 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와 대노복지단 등 4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기린종합건설은 신규 등록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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