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 문제로 다툼…전 직장동료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투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식투자금으로 맡긴 3천500만 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식투자금으로 맡긴 3천500만 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22만 원 주운 여고생…"살짝 흔들렸지만 찾아 드려 기뻐요" [D리포트]
- 하이브, 민희진 오늘 고발…"뉴진스 계약 해지도 모의"
- 온라인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들…9세 초등생도 적발
- "코브라가 집 탈출했어요" 중고거래 앱 글에 주민들 '깜짝'
- "1억 준다면 낳으시겠습니까?" 권익위 설문조사 두고 '시끌'
-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가치"…동전 '27kg' 묵직한 성금 기부
- 개통 한 달인데 승객 반토막…GTX-A 수백억 보상 논란도
- 또 고령 운전자 사고…'면허 반납'으론 역부족
- "무료라는데 이게 잘못?"…알박기 얌체족과 '주차 전쟁'
- 입주민 차 옮기다 12대 '쾅쾅쾅'…경비원 "급발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