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예식장 무료 이용 가능?…시의회 조례 통과 눈앞

박대로 기자 2024. 4. 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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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결혼할 때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료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이 담겼다.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은 북서울꿈의숲(공원), 예향재(한옥), 북서울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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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뉴시스]서울시는 북서울꿈의숲과 성북예향재,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등 19개소를 공공예식장으로 신규 개방한다고 지난해 3월2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민이 결혼할 때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시의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료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이 담겼다.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은 북서울꿈의숲(공원), 예향재(한옥), 북서울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공공예식장은 야외 18곳, 실내 10곳이다.

다만 공공예식장 대관료는 최고 120만원이었다. 여기에 설치·철거 비용까지 내야 했다. 상시 설치된 일반예식장과 달리 공공예식장은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설치와 철거를 해야 해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 왔다.

최 의원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경제적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예비부부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며 "서울시는 저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특색 있는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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