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암 치료비 필요해'…지인 100여 차례 속여 수억 가로챈 3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4. 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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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암 투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등 갖은 거짓말로 지인을 속여 2년여 간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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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재판부 "계획적으로 신뢰 이용"

가족의 암 투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등 갖은 거짓말로 지인을 속여 2년여 간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 4일부터 지난해 7월 14일까지 105차례에 걸쳐 지인 B 씨로부터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기간 부친의 폐암 치료와 관련한 구급차 이용 비용, 아내의 암 수술 비용, 아들의 학원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다 사채까지 끌어다 써 이자로만 한 달에 약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돈을 빌리기 위한 명분도 대부분 거짓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3차례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을 B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고 4억여 원을 변제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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