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

유영규 기자 2024. 4. 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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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구 관계자는 "시범단지 선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리모델링의 기본구상 작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며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조합설립인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법상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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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청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 처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총 42동(분양주택 35동·임대주택 7동)에 5천150세대가 거주 중입니다.

2018년부터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반려된 조합설립인가는 신청 당시 이미 주택법(제11조 3항 1호)이 규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사업 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제외돼 처음부터 동의요건 미달 상태였다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산타운은 2018년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구는 시의 발주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를 끝내고 주민설명회도 열었습니다.

구 관계자는 "시범단지 선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리모델링의 기본구상 작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며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조합설립인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법상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즉시 반려 사안이었지만 구는 지난 5년간 들인 주민의 노력과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중요한 만큼, 인가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상위기관 질의·법률 자문·서울시 사전컨설팅 등 여러 경로로 검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는 임대주택 소유자인 시의 조합설립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에 두 차례 의견을 조회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시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으나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남산타운 아파트처럼 임대주택이 포함된 혼합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요건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런 법적 공백은 지자체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불편만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상위기관에 혼합단지 리모델링 요건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서울 중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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