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 갈등…전 직장동료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손현규 2024. 4. 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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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5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식투자금으로 맡긴 3천500만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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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시황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주식투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5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식투자금으로 맡긴 3천500만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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