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산정, 일용노동자 근로일 며칠로?…오늘 대법 판단

한성희 기자 2024. 4. 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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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당시 50대였던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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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5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당시 50대였던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숨졌고, A 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단은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 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을 대신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도시근로노동자나 무직자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은 통계상 또는 근로자의 실제 월 노임과 근로일수 등을 곱해 계산합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삼성화재 측은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 일수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A 씨에 대한 월 근로일수도 19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일실수입 산정에서 가동일수 인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현재 각 법원에 걸려 있는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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