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20억 돌려받은 인천공항공사…추가 90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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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사 소유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의 절반인 90억원가량을 돌려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과거 3차례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이겨 520억원이 넘는 재산세를 돌려받은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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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사 소유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의 절반인 90억원가량을 돌려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과거 3차례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이겨 520억원이 넘는 재산세를 돌려받은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7년과 2018년 인천시와 중구에 낸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중 89억원을 돌려달라"는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가 소유한 영종도 공항시설용 토지 2천400 필지와 관련해 2017년과 2018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모두 440억원을 부과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모두 납부했으며 2년 치 재산세 370억원은 중구에, 지방교육세 70억은 인천시에 각각 귀속됐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2017∼2018년 당시 전체 2천400 필지 중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은 돌려받아야 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항공사는 소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년에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을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 '사권(개인 권리)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은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한다고 규정했다.
또 부칙에는 '과거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았다면 계속 그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재산세 절반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앞서 공항공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3차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해 총 552억원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앞선 3차례 소송과 달리 이번 1심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항공사의 토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는 공공시설로 예정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원고 토지처럼)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끝난 경우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같은 사업시행자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며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018년 12월까지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게 돼 있는데도 인천시와 중구는 100%를 부과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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